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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쯔양 사생활 침해했다" 가세연에 영상 삭제 명령...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논란 재점화

by Agent 2025. 4. 18.

법원이 인기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대해 영상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명예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씨가 16일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씨가 16일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쯔양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사생활 침해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1.

재판부는 가세연이 게시한 영상에 대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2.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쯔양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2.

쉽게 말해, 법원은 가세연이 올린 쯔양 관련 영상이 정당한 언론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영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여, 공익을 위한 보도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5.

가세연의 쯔양 관련 영상, 어떤 내용이었나?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는 당시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1. 그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4.

이에 대해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해명했습니다^5. 하지만 김세의 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계속 이어갔고, 쯔양의 사생활 관련 '폭로 영상'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2.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독자 110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 중 한 명입니다^2. 그렇기에 이러한 사생활 폭로는 쯔양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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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vs 가세연, 법적 공방은 어떻게 진행됐나?

쯔양은 김세의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영상을 내려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2. 이번에 법원이 인용한 것은 바로 이 가처분 신청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형사 고소 사건의 진행 과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쯔양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세의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4. 그러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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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잠깐, '가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은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리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안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가세연의 영상이 "쯔양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7. 그래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영상을 먼저 삭제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사생활 보호 vs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가 적법한가?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어디까지를 사생활로 보호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명인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이 공익과 관련이 없다면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5.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주의해야 할 점

이번 사건은 유튜버를 비롯한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그것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폭로'라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는 타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존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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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과 가세연,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가세연은 해당 영상을 삭제해야 하지만, 쯔양이 신청한 간접강제(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 또한 형사 사건은 여전히 보완 수사 중이므로, 두 사람 간의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쯔양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가세연은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타인의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업로드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이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항상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가 끝나는 곳에서 타인의 권리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1.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유명인이라도 사생활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익과 관련 없는 사항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3.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조회수나 인기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사생활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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