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 먹방 유튜버 쯔양이 경찰에 출석했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쯔양의 용기 있는 경찰 출석, 그러나 30분 만에 조사 거부
쯔양(본명 박정원)은 2025년 4월 16일 오전 8시 47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2. 그녀는 출석 당시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당찬 의지를 밝혔습니다^2.
하지만 놀랍게도 쯔양은 경찰서에 도착한 지 불과 3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1.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이를 줄이고자 했는데 그 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할 수 없었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다"며 조사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1.
또한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조사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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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와 쯔양 사이에 무슨 일이?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쯔양은 당시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1. 그러나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쯔양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1.
김세의 대표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습니다^7. 또한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죠^7.
이에 쯔양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7. 쯔양 측 변호사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2.
"고소 취하한 적 없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반발
경찰은 지난 2월, 쯔양의 고소 건에 대해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5.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7.
그러나 쯔양 측은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 또한 충분히 제출했다"며 경찰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5.
김태연 변호사는 "수원지검에 최초로 사건을 접수했었는데 관할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서 피의자 관할로 옮기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며 "관할 조정을 위해서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경찰에도 분명히 밝혔다. 경찰과 상의도 한 뒤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3.
법원도 인정한 스토킹 행위, 그런데 증거 불충분?
쯔양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김태연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2.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고 했다"며 "김씨가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약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7.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5. 이날 경찰 조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였던 것입니다^7.
쯔양의 호소, "내 주변까지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없었다"
쯔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변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제 주변까지 건드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거는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4.
또한 "저는 이렇게 뭔가 조사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저에 대해서 뭔가 괴롭힘을 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4.
온라인 폭로와 스토킹,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폭로와 지속적인 언급이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어디부터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쯔양과 김세의 사이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쯔양 측은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향후 필요하면 다시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것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쯔양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경찰은 초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쯔양 측은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으며, 관할 조정을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합니다.
- 법원은 이미 두 차례 김세의 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 쯔양은 경찰 출석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으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과 법적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더욱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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