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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신 이런 피해 안돼"... 쯔양-가세연 김세의 고소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by Agent 2025. 4. 16.

무서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 먹방 유튜버 쯔양이 경찰에 출석했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쯔양(왼쪽)과 김세의
쯔양(왼쪽)과 김세의

쯔양의 용기 있는 경찰 출석, 그러나 30분 만에 조사 거부

쯔양(본명 박정원)은 2025년 4월 16일 오전 8시 47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2. 그녀는 출석 당시 "힘들고 무서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당찬 의지를 밝혔습니다^2.

하지만 놀랍게도 쯔양은 경찰서에 도착한 지 불과 3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습니다^1.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이를 줄이고자 했는데 그 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할 수 없었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다"며 조사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1.

또한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조사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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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와 쯔양 사이에 무슨 일이?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쯔양은 당시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1. 그러나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한 쯔양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1.

김세의 대표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습니다^7. 또한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죠^7.

이에 쯔양은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7. 쯔양 측 변호사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괴롭혔다"고 합니다^2.

"고소 취하한 적 없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반발

경찰은 지난 2월, 쯔양의 고소 건에 대해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5.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7.

그러나 쯔양 측은 "고소를 취소한 적이 없고 증거 또한 충분히 제출했다"며 경찰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5.

김태연 변호사는 "수원지검에 최초로 사건을 접수했었는데 관할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서 피의자 관할로 옮기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며 "관할 조정을 위해서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경찰에도 분명히 밝혔다. 경찰과 상의도 한 뒤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3.

법원도 인정한 스토킹 행위, 그런데 증거 불충분?

쯔양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김태연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2.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고 했다"며 "김씨가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약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7.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5. 이날 경찰 조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였던 것입니다^7.

쯔양의 호소, "내 주변까지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없었다"

쯔양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주변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제 주변까지 건드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거는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4.

또한 "저는 이렇게 뭔가 조사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저에 대해서 뭔가 괴롭힘을 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4.

온라인 폭로와 스토킹,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폭로와 지속적인 언급이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고, 어디부터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쯔양과 김세의 사이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쯔양 측은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향후 필요하면 다시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3.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것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쯔양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경찰은 초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쯔양 측은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으며, 관할 조정을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합니다.
  • 법원은 이미 두 차례 김세의 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 잠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 쯔양은 경찰 출석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으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과 법적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더욱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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