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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의 실태와 '먹튀' 논란: 주주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가는 대주주들

by Agent 2025. 4. 21.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열리면 대주주들의 지갑도 두툼해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등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내부자 매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제도의 맹점을 노려 '먹튀'를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주 열풍 속에서 빛과 그림자를 살펴봅니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의 실태와 '먹튀' 논란: 주주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가는 대주주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의 실태와 '먹튀' 논란: 주주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가는 대주주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대규모 주식거래를 할 때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1.

주요 내용:

  • 대상자: 상장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업무집행책임자 등)과 주요 주주(10% 이상 지분 보유자)^1
  • 공시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1
  • 공시 시기: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1
  • 위반 시 제재: 최대 20억원의 과징금^1

이 제도는 특히 2021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일반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적극 추진되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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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시제도의 허점을 노린 '먹튀' 사례들

2025년 4월 현재, 테마주 열풍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상장사들에서 내부자들의 '먹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도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전공시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3.

최근 주요 사례:

  1. 코나아이: 최대주주인 조정일 대표는 주가가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오르자 5거래일간 44억원어치(지분율 0.79%)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주식 매도 소식이 알려지자 하루 만에 주가가 28% 급락했습니다^3.
  2. 동신건설: 대주주 김근한 대표의 친인척 우손숙 씨는 58억원어치를 매도했으나, '회사와 관계가 없으며 전체 주식의 10% 미만 보유한 대주주 친인척은 예외'라는 조항을 활용해 사전공시를 피했습니다^3.
  3. 이스타코: 최대주주 김승제 대표는 비상장 계열사 스타코넷을 통해 이스타코 주식 15억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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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시제도 회피 수법

내부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공시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1. 물량 쪼개기: 50억원 미만으로 매도 물량을 조절해 공시 의무를 회피합니다^3.
  2. 예외 조항 활용: 연기금, 펀드 등 내부통제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 또는 회사와 관계없는 친인척을 통해 거래합니다^1.
  3. 시행령 면제 조항 이용: 특정 거래유형(상속, 주식배당, M&A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무를 회피합니다^1.

사전공시제도의 문제점과 논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맹점:

  • 소규모 거래 면제 조항(1% 미만 또는 50억원 미만)을 악용한 회피 가능^1
  • 사전공시 의무자 예외 규정의 광범위함^1
  • 철회 가능 조항(시장변동성 확대 등)의 악용 가능성^1

업계의 비판:

  • "미국이나 일본은 사전공시가 아닌 사전신고제만 운영하고 있다"^2
  • "사전공시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2
  • "블록딜 등 대규모 주식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2

투자자 보호 측면의 우려:

  • "사전공시로 인해 공매도가 오히려 증가해 소액주주가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2
  • "주가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일반 주주들이 떠안게 된다"^2

금융당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1.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보듯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회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투자자에게 핵심 거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허점을 파고드는 일부 내부자 때문에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3.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

  1. 내부자 매도는 경고 신호: 내부자 지분 매도는 종종 '주가 고점' 신호로 여겨집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매도 소식이 들리면 주의가 필요합니다^3.
  2. 공시 정보 확인: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내부자 거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테마주 투자 주의: 뚜렷한 호재 없이 단기간에 급등한 테마주는 내부자 매도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3.
  4. MBK 파트너스 사례 교훈: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기업의 재무상태와 대주주의 행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8.

이처럼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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