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변협,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소식과 법조계 징계 시스템

by Agent 2025. 4. 16.

여러분은 "재판 노쇼"로 문제가 된 권경애 변호사의 재징계 청원 기각 소식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사안의 배경과 법조계 징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ee Ki-chul, a victim of school violence who lost the lawsuit due to lawyer Kwon Kyung-ae's failure to attend the trial, shed tears while waiting for a disciplinary committee member at the Korea Bar Association Hall in Seocho-gu, Seoul, where a disciplinary committee against lawyer Kwon will be held on the afternoon of the 19th. [Photo source = Yonhap News]
Lee Ki-chul, a victim of school violence who lost the lawsuit due to lawyer Kwon Kyung-ae's failure to attend the trial, shed tears while waiting for a disciplinary committee member at the Korea Bar Association Hall in Seocho-gu, Seoul, where a disciplinary committee against lawyer Kwon will be held on the afternoon of the 19th. [Photo source = Yonhap News]

권경애 변호사 사건의 배경

권경애 변호사(59세, 사법연수원 33기)는 학교폭력 관련 일련의 소송에서 출석하지 않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2.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 권 변호사는 2016년 이기철 씨를 대리해 학교폭력으로 2015년 사망한 피해자 박 씨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2.

판결 이후 징계 상황

이 사건으로 인해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2.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의 성의 없는 변론으로 재판권과 항소권을 침해당했다며 2023년 4월 총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2023년 6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2023년 6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 법조계의 징계 시스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윤리 및 직무 규범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해 엄격한 징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징계 조사위원회의 조사
  2. 변협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징계 수준 결정
  3.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이의가 있을 경우)^5

최근 변협은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 "AI대륙 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 이는 변협이 법률 시장의 질서와 윤리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징계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5.

법조계의 재판 불출석 문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 문제는 의뢰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당사자나 변호사가 세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기철 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패소가 확정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2.

이기철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이 재판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실망스럽다"며 "권 변호사가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불편함을 끼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는 어떤 설명이나 사과 없이 숨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2.

법률 서비스와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 법조계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재판 불출석과 같은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변호사들이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변호사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재판 불출석과 같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법률 서비스의 질과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렸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계의 자정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징계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윤리 #재판불출석 #권경애변호사 #변호사책임 #법률서비스 #의뢰인권리보호 #법조계자정 #법률분쟁해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