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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외선거 불법 선거운동, 어떤 행위가 문제일까? 국외 투표와 선거법 완전정복

by Agent 2025. 4. 24.

선거철이 다가오면 국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관심이 고조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어떤 선거 활동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일까요? 재외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와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김문수 후보
한국당 김문수 후보 캠프 제공
지하철에서 김문수 후보 한국당 김문수 후보 캠프 제공

재외국민을 위한 선거법 길라잡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정권은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선거법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 국내와 해외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제한사항

  • 선거운동 기간 전 모든 선거 관련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
  •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만 가능^4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3
  •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포함)는 단체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불가^3

불법 선거운동 사례와 강력한 제재 조치

최근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은 재외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 대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위반 사례

  • 워싱턴DC와 LA에서 불법 신문광고 행위가 각각 1건씩 적발되어 중앙선관위 정밀조사^4
  • 뉴욕 거주 시민권자 한인이 지지하는 유력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선전 광고를 신문에 게재
  • LA를 방문한 국회의원이 참정권 관련 모임에서 소속당 지지 발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 시 한국 입국 금지를 관계당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으며,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처벌, 상상 이상의 무거운 대가

선거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 처벌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에게는 고국 방문까지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 대한민국 국민(외국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포함): 귀국 시 사법조치와 출국금지 조치
  • 외국국적(시민권자) 동포: 입국금지 조치로 고국 방문 불가능
  • 단체의 경우: 선거법 관련 조치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추가 제재 가능^3

LA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중앙선관위는 초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선거기간에 위법·탈법 선거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외선거 참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알아봅시다.

재외투표소 운영 사례

  • 조지아주 노크로스 애틀랜타한인회관(23일-28일 오전 8시-오후 5시)^3
  •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몽고메리한인회관 제3교실(25일-28일 오전 8시-오후 5시)^3
  • 플로리다주 올랜도 우성식품 다목적실(25일-28일 오전 8시-오후 5시)^3
  •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25일-28일 오전 8시-오후 5시)^3

재외선거 참여율 높이기 위한 노력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는 중요하지만, 투표율은 국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정권 강화를 위한 제안

  • 우편투표 실시 요구 움직임
  • 참정권실천연합회와 같은 단체 활동
  • 선거 세미나 등을 통한 한국 선거법 홍보 강화

총영사관은 한인들에게 선거법 홍보와 주의사항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거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전에는 선거 관련 활동을 자제합니다
  •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됩니다
  • 단체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추천은 금지됩니다
  • 선거법 위반 시 한국 입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재외투표소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준수하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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