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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1세 '큰손' 장영자의 끝나지 않는 사기 행각, 다섯번째 실형으로 총 34년 복역

by Agent 2025. 4. 18.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81세 장영자 씨가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다섯 번째 실형을 받게 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그녀의 사기 행각은 나이가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그녀는 생애 총 34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80대 노인이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1994년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
1994년 장영자씨가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기 위해 검찰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지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

81세에도 멈추지 않은 사기 행각, 150억원대 위조수표로 다시 법정에

여러분은 80대가 되면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편안한 노후를 꿈꾸지만, 장영자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8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이용한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1.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그녀는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3.

당시 장영자 씨는 피해자에게 "이제 나이가 들어 조용히 농산물 관련 일을 하면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9. 그러나 이 말과는 달리 그녀는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겼고, 결국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4.

놀라운 것은 이번이 그녀의 다섯 번째 실형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7. 이로써 그녀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3.

장영자씨 . 뉴스 1
장영자씨 . 뉴스 1

1980년대부터 이어진 장영자의 사기 전력, 총 34년 복역의 기록

장영자 씨의 범죄 이력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녀는 무려 6,400억원대 어음 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1. 이 사건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9.

그녀의 사기 전력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82/1983년: 6,400억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 선고, 1992년 가석방^5
  • 1994년: 출소 1년 10개월 만에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로 4년형 선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남^1
  •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 2015년 출소^4
  • 2015년: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6억원 편취, 2020년 징역 4년 확정, 2022년 초 만기 출소^4
  • 2017년: 154억원대 위조수표 사용 혐의, 2025년 4월 징역 1년 확정^8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더구나 수감 기간이 총 34년에 달할 정도로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행적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위조수표 사건의 내막, 1심 무죄에서 대법원 실형 확정까지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영자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5.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수표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했을 것인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10.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장영자 씨가 사건 한 달 전에도 위조수표를 현금화해달라고 타인에게 건네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주목했습니다^4. 또한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액면금액이 모두 154억2000만원으로 동일하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번호이며, 같은 장소에서 수표를 교부한 점을 들어 장영자 씨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10.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고, 과거 유죄를 받은 사건 당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한다"며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6.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영자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8.

장영자는 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는가?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 드나들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일부 범죄자들은 범죄 행위 자체에 중독되거나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 어려운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자 씨의 경우, 1980년대 초반 당시 전두환 정권과의 연관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했습니다^9.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5.

그녀의 사기 수법을 보면 일관된 패턴이 보입니다.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방식^7, 또는 위조수표를 이용하거나 거짓된 명분(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증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7.

이러한 행동은 81세의 고령에도 계속되고 있어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나이에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선택하지만, 장영자 씨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교훈과 대책

장영자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의 계약이나 제안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농산물 공급 계약에 154억원이라는 거액의 선급금이 오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둘째, 중요한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원과 배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영자 씨처럼 유명한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잊게 되고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가증권이나 수표 등 고액의 금융 상품을 받을 때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은행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법적 처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영자 씨는 거의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할 때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더 효과적인 재활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

  • 너무 좋은 조건의 거래는 의심하고 철저히 검증하세요
  • 고액 거래 시 상대방의 신원과 배경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위를 확인하세요
  • 사기꾼들은 흔히 신뢰를 얻기 위해 감성적인 스토리를 활용합니다
  • 투자나 계약 시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세요

장영자 씨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81세의 나이에도 5번째 실형을 살게 된 그녀의 삶은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 심리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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