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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심판, 대행의 권한인가 월권인가? 헌정 갈등의 모든 것!

by Agent 2025. 4. 1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원식 의장의 주장처럼 월권행위일까요? 헌정사적 논쟁으로 번진 이 사안의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갑자기 불거진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두 명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정치권의 반발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어요.^5

왜 그럴까요? 바로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자리가 '대통령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인물들이라 그 후임자 지명권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13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이용해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렇게 비판하며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3

지명된 후보자들의 논란

이번에 지명된 두 후보자의 성향도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및 장모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내란방조' 피의자이기도 합니다.^5

함상훈 부장판사는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한 보수성향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5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이 향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등을 염두에 두고 보수성향 판사들을 헌재에 '알박기'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5

권한쟁의심판이란 무엇인가? 헌법 분쟁의 해결사

권한쟁의심판의 정의와 요건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객관적 권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9

이 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9

우원식 의장의 청구 내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출한 청구서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3

우 의장은 "지금이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돌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3

양측의 입장 충돌,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한덕수 대행 지지측의 논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은 보호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3

그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쟁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하명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헌재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및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3

또한 지명이 가능하다는 측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며,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명문상 조항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15

한덕수 대행 반대측의 논리

반면 지명에 반대하는 측은 법제처 해석을 비롯해 권한 대행은 이른바 '현상 유지' 행위의 범위로 그 권한이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서 권한 대행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15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궐위 시 부득이하게 임시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임명직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없다는 게 학계 중론"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헌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1

과거 유사 사례와 이번 사태의 차이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전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총 3차례가 있었는데요. 2017년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11

이번 사례만의 특수성

그러나 이번 지명은 과거 사례와 다릅니다. 앞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만 했던 사례죠. 정계선과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모두 국회 몫으로 추천된 인물들이었습니다.^11

반면 이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11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헌재의 결정과 정치적 파장

헌재의 빠른 심리와 향후 일정

헌재에는 우 의장 외에도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반발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소 5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5

관련 사건의 주심은 최근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하루 만인 지난 10일 마 재판관을 이 사건들의 주심으로 지정했으며,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5^10

헌재 내부에선 "헌법소원 사건과 가처분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도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습니다.^8

인사청문회 진행 가능성

만약 한 대행이 국회 측 반발에도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 뒤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뒤 21일 이후에는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11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정치적 정당성에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15

헌법적 갈등과 법리적 쟁점은?

헌법상 권한대행의 지위와 한계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13

현재 쟁점은 권한대행이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인사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 대통령 선출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 논란입니다.^15

권한쟁의 심판의 실질적 효과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나아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9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따라서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헌정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9

이것만 기억하세요: 헌정 사상 초유의 헌법적 갈등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 사태는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벌어지는 독특한 법적 논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법 질서와 권한의 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11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내릴 결정은 단순히 두 명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를 넘어,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운영과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인정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다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8

여러분은 일상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이며,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번 사태는 우리 헌정 질서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헌정 질서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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