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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달라지는 모든 것!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

by Agent 2025. 4. 30.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없으신가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셨다면 '전월세신고제'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끝이 아닙니다!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시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신고제 관련 홍보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신고제 관련 홍보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2. 이 제도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에 도입되었습니다^7.

본래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도 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4.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7. 즉, 내년 5월까지는 신고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셈이죠.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목적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확보^5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알아볼까요?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3

이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 유형
전월세신고제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포괄합니다:

  • 아파트, 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공식 주택
  •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주거용으로 사용 시)^3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사용 용도, 임대차의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지역적 범위
신고 대상 지역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입니다^3. 예를 들어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 단위에 위치한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대료 변경 없이 갱신된 계약
  • 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3

전월세신고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2. 이 기간을 놓치면 지연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고 내용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주택 유형 및 주소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기간
  • 임대 면적
  • 계약갱신청구권 해당 여부^3

사실 이 정보들은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3.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3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8.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과태료 및 제재 사항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5. 당초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으나, 최근 국토부는 과태료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허위 신고는 시장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태료 인하 계획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월세 계약 신고를 단순 지연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8. 이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계도 기간 및 향후 일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도 기간과 향후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도 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7.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 연장 이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전월세 신고로 오인해 전월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8.

향후 계획
국토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5.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6. 다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5.

Q: 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이 외국인이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과태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Q: 신고한 정보는 세금 부과를 위해 사용되나요?
A: 정부는 신고한 내용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6. 이는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이 세금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Q: 계약금만 주고 잔금은 나중에 치르는 경우,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A: 잔금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8.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가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록 현재는 계도 기간이 2025년 5월까지 연장되었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계속 유지되므로 미리 제도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특히 확정일자 부여와 전월세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월세신고제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더 투명하고 건강한 주택 임대차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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