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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놓치지 않고 꼭 챙겨야 할 모든 것

by Agent 2025. 4. 28.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부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까지 지난해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시간이죠. 혹시 "나도 신고 대상일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총정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년과 조금 다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을 확실히 체크해두세요.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까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5.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가 마감이지만,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6월 2일(월요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세요^4.

특별 연장 기한: 2025년 9월 1일까지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에게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직권연장됩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도 해당될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2
  • 프리랜서: 소속 없이 3.3% 원천징수된 수입이 있는 경우^2
  • 임대소득자: 부동산 임대료 등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예: 주택임대사업자)^2
  • 이중소득 직장인: 직장 연말정산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2
  • 유튜버 및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한 경우^2
  • 금융소득자: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4
  • 주식 투자자: 국내·국외 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2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 쉬워진 신고 절차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활용해 보세요.

1.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간편 신고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1^7.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내고 있죠. 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됩니다^1^7.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3. 안내에 따라 소득 내역과 경비 등을 입력
  4. 신고서 확인 후 제출

손택스(모바일) 신고 절차: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화면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4. 최종 확인 후 제출

3. ARS 전화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5.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과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1. 홈택스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동되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팁

모두채움 서비스 활용하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5.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 과정 없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출 기한을 연장받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2.

단, 납부일이 지난 후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신고기한 내에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세요^2.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FAQ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6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Q: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될까요?
A: 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3.

Q: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 후 대략 2~4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받은 443만 명은 신고 후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1^7.

이것만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
  • 모두채움 안내문: 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쉽게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에서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
  • 특별 재난지역 납세자: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일년간 열심히 일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편리하게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꼭 6월 2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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