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법정에서 무너지는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증거 없는 '추론'으로 채워진 공소장

by Agent 2025. 4. 24.

여러분은 법정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순간,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검사가 당황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25년 4월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검사의 법률적 평가'와 '추론'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재판부의 날카로운 지적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1.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검찰의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정비 착수, AI 심포지엄 5월로 연기...그 배경과 향후 전략은?

여러분, 정치 무대에서 정책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과통합'이라는 이름의 싱크탱크, 들어보셨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agent-katrina.tistory.com

 

재판장의 핵심 질문과 검찰의 당혹스러운 답변

재판장은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6. 이에 검찰은 "직접적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8. 즉,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승인'이라는 법률적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이에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라며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6. 이는 검찰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들의 추론과 평가를 공소사실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장의 심각한 문제점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행위자 불명확: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2.
  2. 증거 없는 법률적 평가: 이재명 전 대표가 특정 행위를 '승인'했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1.
  3. 불필요하게 긴 공소장: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는 글귀가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8.

이러한 지적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과도하게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

재판부의 요구사항

재판부는 검찰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1. 객관적 사실 중심 공소장 재정리: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8.
  2. 법률적 검토 의견 제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성태가 북한 측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 및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6.
  3. 공소장 간소화 검토: 불필요하게 긴 공소장의 전제 사실 부분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2.

변호인과 검찰 간 신경전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측 변호인과 검찰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충실한 변론과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4.

이에 검찰은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4.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4.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검찰이 쪼개기 분리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분리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4. 이에 검찰은 "악의적 분리 기소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별도 심리도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4.

사건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측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시켰다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4.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5.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2.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2.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검사의 법률적 평가'와 '추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이재명 전 대표가 특정 행위를 '승인'했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 재판부는 검찰에게 객관적 사실에 맞춰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 공소장 50페이지 중 30페이지 이상이 불필요한 전제 사실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5.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무너지는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대북송금 #이재명 #쌍방울 #검찰수사 #공소사실 #법률적평가 #추론 #증거부족 #공소장변경 #재판부지적 #법관기피 #공판준비기일 #사법정의 #객관적사실 #공소장일본주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