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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상속세, 이제는 '받은 만큼만 낸다' - 2028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제도

by Agent 2025. 3. 12.

상속세, 이제는 '받은 만큼만 낸다' - 2028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제도

상속세,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막상 다가오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세금이죠? 그런데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구조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세금 계산 방식을 넘어, 상속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른 걸까?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산세란?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총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문제점: 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을 다 써버리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유산취득세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 장점: "받은 만큼 낸다"는 원칙에 따라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씩 상속받았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 받은 금액에 맞춰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덕분에 공동 부담의 불합리함이 사라지겠죠.

상속 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제 한도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는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자녀 공제: 기존 5천만 원 → 5억 원 (10배 증가)
  •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 보장
    • 실제로 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
    • 10억 원 초과 시,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

사례로 이해하기

2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약 2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모두 공제 한도 내에 들어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

  1.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단 4개국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유산취득세를 도입했죠.
  2. 상속인의 부담 완화
    공제가 대폭 늘어나면서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과세 대상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 조세 정의 실현
    "받은 만큼 낸다"는 간단한 원칙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을까?

물론 모든 변화에는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 행정 절차 복잡화: 개별 상속인의 실제 상속액을 추적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위장 분할 우려: 여러 명에게 분할해 상속받는 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위장 분할 적발 시 처벌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정부는 오는 5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 계산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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